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어구보증금 이관액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관고지 또는 이미 이관한 어구보증금에 대해 사업자의 어구등의 판매 수량 또는 어구보증금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정산(精算)해야 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반환한 미사용 보증금 표식의 수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다음 날까지 어구보증금의 반환 또는 상계(相計)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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