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어구보증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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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등이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을 반환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된 어구등에 포함된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업인등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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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등이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을 반환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된 어구등에 포함된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업인등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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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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