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구등의 반환은 어업인등을 포함한 누구나 회수관리자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어구보증금 납부,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의 절차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오류 및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지급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어업인 등이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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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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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