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등의 반환은 어업인등을 포함한 누구나 회수관리자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②어구보증금 납부,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의 절차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 오류 및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지급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③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어업인 등이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