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비밀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할 때 보안 유지 의무를 따른다.1. 센터에서 지급관리 등의 자료를 취급하는 자2. 지급관리정보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3.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관리정보를 취급하는 자
③이 고시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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