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취급수수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수수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어구등의 종류ㆍ수량에 제11조 별표 1에서 정한 어구등의 종류별 취급수수료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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