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표시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어구등에 별표 2의 환급문구 표시 기준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대한 어구보증금 표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사업자는 판매 예정인 어구등에 보증금 표식을 어구별로 직접 부착하거나 간접 표시 후 판매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급한 보증금 표식을 사용해야 한다.2. 사업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이 지워지거나 끊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3. 센터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구등의 그물 또는 틀(뼈대) 등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어구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을 다르게 하고, 사업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어구보증금 표식의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4. 센터는 보증금 표식 관리를 위해 제1호에 따른 표식에 바코드(bar code)등을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등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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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 상 호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목록 | 어구등 판매…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급문구 표시 기준
1. 표시 도안 - 정사각형 단위격자 1a를 기준으로 도안의 전체 크기는 세로 17a, 가로 15.5a이다. - 화살표는 상부(북쪽)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시작하여 원형을 그린다. 화살표는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는 형태이며, 만나는 지점의 꼬리의 폭은 0a에 가깝다. 화살표의 크기는 높이가 4a이고, 아래 그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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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어구등의 반환장소제15조 · 어구등의 반환방법제16조 · 어구등 반환 원칙제17조 · 어구등 반환 정보제출제18조 · 어구보증금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표시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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