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표시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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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어구등에 별표 2의 환급문구 표시 기준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어구등에 별표 2의 환급문구 표시 기준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대한 어구보증금 표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사업자는 판매 예정인 어구등에 보증금 표식을 어구별로 직접 부착하거나 간접 표시 후 판매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급한 보증금 표식을 사용해야 한다.2. 사업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이 지워지거나 끊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3. 센터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구등의 그물 또는 틀(뼈대) 등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어구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을 다르게 하고, 사업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어구보증금 표식의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4. 센터는 보증금 표식 관리를 위해 제1호에 따른 표식에 바코드(bar code)등을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등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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