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표시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어구등에 별표 2의 환급문구 표시 기준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대한 어구보증금 표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사업자는 판매 예정인 어구등에 보증금 표식을 어구별로 직접 부착하거나 간접 표시 후 판매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급한 보증금 표식을 사용해야 한다.2. 사업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이 지워지거나 끊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3. 센터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구등의 그물 또는 틀(뼈대) 등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어구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구보증금 표식을 다르게 하고, 사업자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어구보증금 표식의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4. 센터는 보증금 표식 관리를 위해 제1호에 따른 표식에 바코드(bar code)등을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등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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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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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