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어구등의 반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구등의 반환장소는 법 제79조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회수관리자가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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