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어구보증금의 이관 및 지급관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구등의 종류ㆍ 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을 확인한 뒤 예산범위, 제작여건, 실제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어구보증금 표식을 사업자에게 제작ㆍ공급하고, 출고한 어구보증금 표식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어구등을 판매할 경우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센터는 제2항과 제3항의 정보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告知)하고, 사업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센터는 반환장소에 반환된 어구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어업인등에게 어구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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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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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