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어구보증금의 이관 및 지급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구등의 종류ㆍ 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을 확인한 뒤 예산범위, 제작여건, 실제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어구보증금 표식을 사업자에게 제작ㆍ공급하고, 출고한 어구보증금 표식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어구등을 판매할 경우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④센터는 제2항과 제3항의 정보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告知)하고, 사업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⑤센터는 반환장소에 반환된 어구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어업인등에게 어구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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