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에 관하여는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센터, 회수관리자 등은 이 고시에 따라 산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관리와 관련한 각종 조치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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