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관할 어구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 및 판매 수량에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별표 16에서 정한 어구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 제7조제1항의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