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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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가 이관할 어구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 및 판매 수량에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별표 16에서 정한 어구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 제7조제1항의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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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관할 어구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 및 판매 수량에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별표 16에서 정한 어구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 제7조제1항의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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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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