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관할 어구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어구등의 종류 및 판매 수량에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별표 16에서 정한 어구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 제7조제1항의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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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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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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