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취급수수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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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판매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 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제12조에 따라 산정(算定)한 취급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판매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 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제12조에 따라 산정(算定)한 취급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후 그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해당 사업자가 어구보증금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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