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취급수수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는 사업자가 판매한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 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제12조에 따라 산정(算定)한 취급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후 그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해당 사업자가 어구보증금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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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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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