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0조 (등록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업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27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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