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8조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운전문지 중 어느 하나에 공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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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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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