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8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운전문지 중 어느 하나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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