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7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 신고를 하면 운항 수지 악화 등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판단 후 수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해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사업자 주소3. 사업의 종류 및 내용4. 폐업일 및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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