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4조 (면허기준 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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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선 보유량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延拂條件)으로 구매한 선박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선 보유량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延拂條件)으로 구매한 선박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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