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4조 (면허기준 대상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선 보유량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延拂條件)으로 구매한 선박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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