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운송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선박이 외항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운송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도록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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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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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