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운송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선박이 외항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운송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선박이 외항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운송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도록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