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1조 (등록기준 대상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량에 포함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소유선박을 포함한다)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으로 구매한 선박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다른 사업자의 선박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보유량 기준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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