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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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 운항횟수ㆍ운항시간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3. 선박의 휴항4.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 운항횟수ㆍ운항시간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3. 선박의 휴항4.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2. 항로의 개설ㆍ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3. 운항횟수ㆍ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4. 자본금의 증자(增資) 또는 감자(減資)5.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6.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2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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