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 운항횟수ㆍ운항시간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3. 선박의 휴항4.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증선ㆍ감선ㆍ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2. 항로의 개설ㆍ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3. 운항횟수ㆍ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한다)4. 자본금의 증자(增資) 또는 감자(減資)5.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6.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2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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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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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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