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6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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