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3조 (면허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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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항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 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심사할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적합 여부2.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 여부3.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운항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항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 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심사할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적합 여부2.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 여부3.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운항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②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해당 여객선이 기항(寄港)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 개설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국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외항여객항로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출입국 관련 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 여부 등 항만운영 사항에 대하여 선박이 기항할 항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항만의 출입국 관련 기관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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