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9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의 사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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