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연구 업무가. 안전사고(가스ㆍ기계ㆍ구조물 붕괴ㆍ추락상해 등) 수거물 및 현장의 원인규명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감정물의 공학적 검사다. 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라. 재난원인조사단에 관련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사항마. 안전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화재ㆍ방화연구 업무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총기ㆍ흔적연구 업무<개정 2022. 12. 29.>가. 총기, 탄환, 탄피의 분석 및 총기 발사흔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가목에서 이동>나. 모형총기, 모의총기, 기타 유사총기류의 위력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나목에서 이동>다. 폭약, 화약, 화공품, 최루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다목에서 이동>라. 총기, 폭발사고 현장 분석을 통한 현장 재구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라목에서 이동>마. 공구흔ㆍ흉기흔ㆍ충격흔ㆍ족적ㆍ뼈공구흔ㆍ열변형흔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바. 기타 물리량 계측 및 측정과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형흔적, 손상흔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4. 문서ㆍ형태분석 업무 <개정 2022. 12. 29., 2025. 8. 27.>가. 혈흔형태ㆍ지문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사건ㆍ사고 관련 현장의 혈흔형태ㆍ지문 분석을 통한 현장재구성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필적ㆍ인영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불명문자 판독 및 날인의 선ㆍ후 작성 관계에 관한 사항마. 문서ㆍ화폐ㆍ유가증권 및 카드ㆍ화투의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지문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사. 인쇄ㆍ복사문서 등의 인자방식 흔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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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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