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교통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사고재현 업무가. 사고속도 추정, 충돌 전ㆍ후 운동경로 추정, 사고 인지 및 회피 등의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충격, 역과 등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운전자 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교통사고 영상 해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딥러닝을 활용한 AI 사고 재현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2. 행동공학 업무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행동 특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교통사고 관련 인체운동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교통범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확장현실(XR)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차량안전 업무가. 급발진, 제동 및 조향 계통 등 차량결함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항공기,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자율주행 및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 미래모빌리티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8.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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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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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