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이공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 업무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2.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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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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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