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행정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가. 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다.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마. 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아.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자. 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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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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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