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업무가. 법과학교육훈련계획 수립나. 법과학교육 교과목 및 교재개발다. 법과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생 학적관리 및 생활지도마. 교수요원 및 외부강사 관리바. 직장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2. 견학업무가. 견학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시행나.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대상 견학프로그램다. 유관기관 대상 견학프로그램라. 해외 연수생 대상 견학프로그램3. 대외협력업무가. 연구원 국내ㆍ외 교류 협력계획 수립 및 운영나. 국내ㆍ외 업무 유관 기관과 비구속성 약정(MOU 등) 체결 업무다. K-Forensic 수출, 국정과제 연계 국제협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공적개발원조(ODA)업무가. 법의학ㆍ법과학 공적개발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나. KOICA 등 무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다. EDCF 등 유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5. 연구개발업무<신설 2022. 1. 13.>가. 법과학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조정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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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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