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5의2조 (이공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 업무가. 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바. 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사. 과 운영에 관한 사항2. 영상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업무 <신설 2025. 6. 30.>가. 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사고위치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가.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라. 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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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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