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행정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지원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가.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나. 직원 복무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3.>다. 시무식ㆍ종무식 등 행사에 관한 사항라. 증거물의 접수ㆍ발송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마. 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바. 보안업무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사. 기록물 관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아. 민원ㆍ청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자. 기타 과내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업무가. 자금의 운용, 회계,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나.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장비구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라. 직원급여,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3. 관리업무가. 국유재산 및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나. 건축 및 토목사업의 추진다. 위생냉난방ㆍ전기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실험시설 등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환경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ㆍ보건관리업무<신설 2022. 1. 27.>가. 산업안전ㆍ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나.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마.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시 사항 총괄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안전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총괄 <종전의 제5조제5호라목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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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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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