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법의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1. 검시업무가.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변사체 사인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나. 각종 사건ㆍ사고에 관련한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다. 법의검안 및 부검 관련한 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라. 법의검안, 법의해부, 현장조사 등에 관련한 기록과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마. 부검실 안전환경, 부검ㆍ검안 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가. 법의병리에 관한 사항나. 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다. 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라. 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마. 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바. 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사. 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아. 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자. 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3. 교육업무가. 법의학 관련 교육ㆍ훈련ㆍ견학에 관한 사항4.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업무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나. 대량재해희생자에 대한 법의부검ㆍ개인식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다.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대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라. 대량재해희생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국제적 업무처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검시지원업무가. 법의학과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나.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개인식별정보분석업무가. 변사체 개인식별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나. 법치의학 감정에 관한 사항다. 법의인류학 감정에 관한 사항라. 신원확인을 위한 안면복원을 포함한 인체복원에 관한 사항7. 긴급사건 현장대응 업무<신설 2022. 7. 6.>가. 주요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장 검안, 부검 등 초기 대응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나. 대량사망 재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다.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장 대응을 요청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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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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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