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4의2조 (유전자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유전자분석 업무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성범죄분석 업무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3. 경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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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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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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