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의3조 (법의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의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의영상의학 및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나. 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사후데이터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가. 법의영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나. 디지털병리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다. 검시 관련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타 사후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3. 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가. 법의병리에 관한 사항나. 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다. 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라. 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마. 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바. 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사. 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아. 법의학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자. 디지털병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4.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부검실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5. 반응분석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가. 심리생리반응 및 심리행동반응을 통한 정보의 보유 및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과 운영에 관한 사항6. 인지연구 업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가. 법최면검사 및 인지신경 과학적 법인지 검사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범죄자 프로파일링(범인상 분석) 및 범죄심리 연구에 관한 사항다. 범죄자 몽타주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심리분석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가. 심리평가, 심리부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사항나. 진술 분석을 통한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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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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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