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유전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4. 6.>1. 유전자분석 업무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긴급 감정 요청 사건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다. 과 운영에 관한 사항2. 비인체시료분석 업무가. 삭 제나. 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종식별 등 생물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구속피의자ㆍ미제협력분석 업무 <개정 2025. 4. 1.>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 감정시료 채취 대상 중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수사목적의 디엔에이 정보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가목에서 이동>다. 범죄수사 관련 미해결 사건 감정물에 관한 정밀감정 및 수사협조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나목에서 이동>라. 지역연구소의 정밀분석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의 디엔에이 감정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다목에서 이동>마.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혈액형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라목에서 이동>4. 디엔에이정보관리 업무가.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사무라. 불상 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의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품질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가목에서 이동>바. 디엔에이 잔량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나목에서 이동>사. 배제 디엔에이신원확인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다목에서 이동>5. 실종아동신원확인 업무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디엔에이감정 및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나.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사무다. 기타 실종사건 관련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변사자신원확인 업무가. 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 등의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영아 유기 및 강간 등에 의한 태아조직 등의 친생자 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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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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