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독성마약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독성마약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4. 22.>1. 약독물 업무 <개정 2025. 12. 31.>가. 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나. 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다. 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라. 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마. 삭제 <2025. 12. 31.>바. 삭제 <2025. 12. 31.>사. 삭제 <2025. 12. 31.>아. 삭제2. 마약류 업무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나. 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라. 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바. 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모발 업무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나. 대마성분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라. 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4. 22.>5. 삭제 <2024. 4. 22.>6. 삭제 <2024. 4. 22.>7. 압수마약류 업무<신설 2024. 4. 22.>가.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나. 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다. 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라. 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마. 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바. 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감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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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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