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0의2조 (유전자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유전자분석 업무가. 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나. 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성범죄분석 업무가. 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나. 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3. 부산스마트랩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규정’에 따른 부산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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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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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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