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3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