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2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협력기관의 법적 지위2. 지정분야 등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교부하는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