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5조 (문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신청서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취소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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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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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