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5조 (문서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신청서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취소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