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7조 (예산 및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표준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표준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2.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5.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표준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표준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2.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5.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