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9조 (간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표준의 제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2.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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