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8조 (사업신청 및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1.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진도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협약에 관한 사항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7.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8.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9.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10.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11. 기타 청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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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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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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