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협력기관이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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