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4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협력기관이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협력기관이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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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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