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6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표준개발 업무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것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5. 제16조의 표준개발원칙에 관한 사항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과 부합화에 관한 사항8.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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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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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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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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