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6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표준개발 업무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것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5. 제16조의 표준개발원칙에 관한 사항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과 부합화에 관한 사항8.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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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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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