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8조 (지정신청 평가ㆍ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협력기관의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ㆍ심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평가ㆍ심의를 위하여 정부기관, 관련단체, 기업, 연구소 등 산업표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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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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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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