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개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개발 관련 중ㆍ장기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지원2.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4. 산업표준 제ㆍ개정 의뢰5.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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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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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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