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표준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표준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기술위원회"는 표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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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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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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