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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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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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