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의2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고용센터별 운영여건,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논의하여 결정한다.1. 참여기관별 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서비스 연계 규모 및 대상2.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직업훈련ㆍ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및 복지프로그램 등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계획3. 연계ㆍ협업 모니터링 등 그 밖에 연계ㆍ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참여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고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관련 사무를 총괄ㆍ관리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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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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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