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연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보유 자료를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반입 시 식별정보 포함 자료는 「데이터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 등에 따라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0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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