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센터의 운영책임자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3.03.03., 2025. 12. 5.>
운영책임자는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반입 자료와 연계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와 협의 하에 이용자의 보안ㆍ잠금 장치가 완비된 독립 서버 등의 장비를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로 센터 내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운영책임자는 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자료 입수 및 관리부서의 행정통계자료 활용에 관한 상담 지원2. 제12조제4호의 자료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시 자료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자료 연계 지원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한 부서의 지원
운영책임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7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52조,「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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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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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