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2.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3.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5.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6.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7.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8. 그 밖의 관련 법령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12조제3호의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2.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
③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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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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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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